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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부터 전월세 계약 미신고 과태료 부과 - 꼭 알아야 할 신고제도 정리정보/정부정책혜택 2025. 5. 22. 16:31반응형
2025년 6월부터는 전월세 계약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꼭 알아야 할 신고제도이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025년 5월까지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뒤 신고를 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없었던 유예기간이 곧 끝납니다.
국토교통부의 방침에 따라 2025년 6월부터는 전월세 계약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계약을 한 뒤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전월세 신고제도란?
전월세 계약 내용을 정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임대료 상승이나 보증금 분쟁을 방지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2021년 6월부터
시행되었지만, 현장 혼란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는 유예되어 왔습니다.
●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면 됩니다.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전월세 신고가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의 권리를 주장하는데 중요한 근거가
되므로 전입신고와 함께 전월세 신고도 함께 해두면 좋습니다.
● 어디에 신고하나요?
정부 24 사이트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상 주소, 계약서 사본, 당사자 인적사항 등을 준비해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접수 가능합니다.
●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2025년 6월 1일부터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미신고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계약금액이나 기간, 고의성 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되지만, 일반 임대차계약에서도 실수로 넘기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전월세 계약이 대상인가요?
보증금 6천만 원 이하 월세 30만 원 이하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월세 계약을 하셔다면 2025년 6월부터는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반드시 30일 이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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