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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여름 제주여행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이것만은 꼭 알고 가세요.정보/슬기로운 생활 2025. 7. 14. 14:39반응형
7월 10일 한국 소비자원이 2025년 여름 제주여행 성수기를 앞두고 항공, 렌터카, 숙박분야에 대해 이례적으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공식 발령했습니다.
실제로 소비자피해는 매년 급증하여 작년에만 600건이 넘었고, 특히 휴가가 집중되는 8월에
가장 많은 분쟁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내 소중한 돈과 시간을 지키고, 즐거운 추억만 가득 안고 돌아오기 위해 예약 전 이것만은 꼭 알고 가세요.

목차
1. 항공권 : 싸다고 덥석! 환불불가 규정의 두 얼굴
가장 많은 피해가 발생하는 항공권 분쟁의 핵심은 취소수수료입니다.
특히 저가 항공사와 여행사앱을 통해 예약할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가','프로모션'이라는 이름으로 판매되는 항공권은 대부분 환불이 불가하거나 취소 시
구매가와 맞먹는 수수료를 요구합니다.
또한 여행사를 통해 예약 시 항공사 규정과 별개인 자체 취소수수료를 이중으로 부과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제 전, 취소/환불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렌터카 : 완전 자차 믿으세요? 현장추가금과 덤터기 수리비
제주여행의 발이 되어주는 렌터카, 하지만 '최저가'로 유인한 뒤 추가요금을 요구하거나,
반납 시 과도한 수리비를 요구하는 고질병이 여전합니다.
1일 1만 원 같은 파격가로 예약하게 한 뒤 현장에서 '기본보험'이라 사고 시 자기 부담이 300만 원이라며
1일 3~4만 원짜리 '완전자차' 보험가입을 사실상 강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인수 시에는 몰랐던 미세한 흠집을 반납 시에 찾아내 수십만 원의 수리비를 청구하기도 합니다.
차량을 인수할 때는 직원이 보는 앞에서 스마트폰 동영상으로 차량 외부 전체 (타이어, 휠포함)와
내부를 꼼꼼히 촬영해 두세요.
이것만으로도 억울한 덤터기 분쟁의 90%는 막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3. 숙박 : 국가기준보다 가혹한 '취소위약금'의 함정
"사진에 속고, 위약금에 두 번 운다"는 숙소분쟁. 특히 예약 취소 시 국가가 권장하는 기준보다
훨씬 가혹한 위약금을 물리는 곳이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가가 권장하는 **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성수기기준)**과 일부 업체들이 사용하는 불리한 규정이
얼마나 다른지 표로 정리했으니 직접 비교해 보세요.
취소시점 (사용 예정일 기준) 공정위 소비자 분쟁해결기준(국가권장) 소비자에게 불리한 자체약관(예시) 10일전 계약금 전액 환급 총요금의 30% 위약금 7일전 총요금의 10% 공제후 환급 총요금의 50% 위약금 5일전 총요금의 30% 공제후 환급 총요금의 70% 위약금 3일전 총요금의 50%공제후 환급 환불불가 1알전 또는 당일 총요금의 80~90% 공제후 환급 환불불가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결제 전 환불규정이 명시된 화면을 반드시 캡처해서 보관하세요.
특히 기상악화 (태풍 등)로 인한 항공기 결항 시 환불규정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피해를 봤다면 소비자 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에 전화하시면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피해구제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꼼꼼하게 확인하는 습관이 여러분의 휴가를 더욱 완벽하게 만들어 줄 겁니다.
부디 이번 여름 제주여행이 행복한 추억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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