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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vs 공매: 초보자도 반드시 알아야 할 5가지 핵심 차이점과 투자 전략정보/부동산, 금융, 세무 2025. 8. 28. 15:59반응형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와 고금리 장기화로 인해 경매 물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영역으로 여겨지던 경매 시장에 일반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심지어 공인중개사들까지 '매수신청대리' 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많은 분이 경매와 함께 거론되는 공매에 대해서도 궁금증을 갖고 있습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이 둘은 진행 주체와 절차, 투자 전략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입니다.
이 글을 통해 경매와 공매의 5가지 핵심 차이점을 명확히 파악하고, 자신에게 맞는 투자 방법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목차
1. 경매와 공매, 이것부터 알고 시작하자 (기본 개념)
2. 핵심 비교! 경매와 공매의 5가지 결정적 차이점
① 주체와 법적 근거의 차이
② 진행 절차 및 기간의 차이
③ 명도와 권리분석의 차이 (가장 중요한 부분!)
④ 정보 접근성과 편의성 차이
⑤ 입찰 방식과 보증금 납부 차이
3. 2025년, 경매 시장 전망과 공인중개사가 매수신청대리에 나서는 이유
4. 초보자를 위한 결론: 나에게 맞는 투자 방식은?1. 경매와 공매, 이것부터 알고 시작하자 (기본 개념)
**경매(競賣)**는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 때, 법원의 강제집행 절차에 따라 채무자의 부동산을 매각하는 것입니다.
법원이 주체가 되어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사람에게 소유권이 넘어갑니다.
**공매(公賣)**는 압류된 재산을 공개적으로 매각하는 것으로, 주로 국세나 지방세 체납으로 인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압류한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말합니다.국가기관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할 때도 이 절차를 활용합니다.
2. 핵심 비교! 경매와 공매의 5가지 결정적 차이점
① 주체와 법적 근거의 차이
경매와 공매의 모든 차이점은 진행 주체에서 비롯됩니다. 이 점을 이해하면 모든 핵심 차이를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경매: 법원이 주체가 되며, 법적 근거는 민사집행법입니다.모든 절차는 법원의 감독하에 엄격하게 진행되며,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웹사이트(court.go.kr)에서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주체가 되며, 법적 근거는 주로 국세징수법입니다.매각 절차는 온라인 시스템인 **온비드(Onbid)**를 통해 진행됩니다.
② 진행 절차 및 기간의 차이
구분 부동산 경매 부동산 공매 진행 주체 법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법적 근거 민사집행법 국세징수법 입찰 방식 정해진 기일에 법원 현장(또는 온라인) 입찰 정해진 기간 동안 온비드 온라인 입찰 명도 절차 인도명령, 명도소송 명도소송 경매: 정해진 입찰 기일에 법원에서 입찰이 진행됩니다.
통상 1~3번의 유찰을 거쳐 가격이 점차 하락하며, 매각 기일마다 입찰에 참여해야 합니다.
만약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재매각' 절차를 다시 밟게 됩니다.
공매: 지정된 입찰 기간 동안 24시간 온라인으로 입찰이 가능합니다.보통 1주일 단위로 진행되며, 유찰 시마다 예정가격이 낮아집니다.
③ 명도와 권리분석의 차이 (가장 중요한 부분!)
명도는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건물을 넘겨받는 과정으로, 투자자에게 가장 중요하고 복잡한 부분입니다.
경매: 명도가 비교적 용이합니다. 낙찰자는 잔금을 완납하면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점유자가 거부할 경우 법원의 강제집행으로 빠르게 명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이 권리관계를 분석해 정보를 제공해 주므로, 초보자도 권리분석이 비교적 수월합니다.
공매: 낙찰 후 **'명도소송'**을 통해 명도를 진행해야 합니다.인도명령과 같은 간편한 절차가 없어 시간과 비용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매는 등기부등본상의 권리만 소멸될 뿐, 주택 임차인의 대항력 등은 사라지지 않아
권리분석에 더 높은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④ 정보 접근성과 편의성 차이
경매: 법원 현장 방문 또는 법원경매정보 사이트를 통해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서류를 발급받거나 현장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만큼 정보의 정확도가 높습니다.
공매: 온비드(Onbid) 사이트를 통해 모든 절차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물건 검색부터 입찰, 낙찰까지 모두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장 조사 없이 서류만으로 판단할 경우, 예상치 못한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⑤ 입찰 방식과 보증금 납부 차이
경매: 입찰 보증금은 최저매각가격의 **10%**입니다.법원 현장에서는 현금 또는 자기 앞수표를 준비해야 하지만, 최근 전자입찰 시스템을 통해
보증금을 은행 송금으로 납부하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공매: 입찰 보증금은 공매 예정가격의 **10%**입니다.
온비드 시스템에서 부여하는 가상 계좌로 온라인 송금하면 됩니다.
이 덕분에 공매는 소액 투자자들도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공매 대금 납부 기한: 공매는 낙찰 대금에 따라 납부 기한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000만 원 미만은 7일 이내, 1,000만 원 이상은 60일 이내로 납부 기한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3. 2025년, 경매 시장 전망과 공인중개사가 매수신청대리에 나서는 이유
최근 경매 물건의 증가는 높은 기준금리 장기화와 부동산 시장 침체가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2023년 하반기부터 경매 개시 결정 건수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는 2025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시장의 변화는 공인중개사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기존의 부동산 매매/임대 시장이 얼어붙자, 이들은 경매 및 공매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특히 공인중개사는 이미 지역 전문가로서 물건의 시세, 임장, 권리분석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기 때문에,
법원에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하여 고객에게 경매 컨설팅을 제공하는 새로운 수익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얼마나 시장 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4. 초보자를 위한 결론: 나에게 맞는 투자 방식은?
경매와 공매는 각기 다른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보 투자자라면 경매로 시작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법원의 엄격한 절차와 인도명령 제도 덕분에 투자 리스크를 상대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반면, 공매는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지만, 명도와 권리분석에서 더 높은 전문성이 요구됩니다.복잡한 권리관계를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있는 투자자, 또는 소액으로 다양한 물건에 도전하고 싶은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공매의 권리분석: 공매 물건 중 국유재산이나 수탁재산은 권리분석이 비교적 간단한 편이지만,
체납 압류재산 공매는 경매와 마찬가지로 임차인의 대항력, 유치권 등 복잡한 권리 관계를 반드시 분석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차이점을 아는 것을 넘어, 자신의 투자 목적과 경험 수준에 맞춰 현명하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두 시장 모두 기회는 열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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