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부동산, 금융, 세무
-
2025년 취득세, 다주택자라도 이 조건이면 1%만 냅니다정보/부동산, 금융, 세무 2025. 5. 1. 16:07
2025년부터 주택을 취득할 때 다주택자라도 단 1%의 취득세만 내는 방법 , 생겼습니다.게다가 이 주택은 보유 주택수에서도 빠집니다. 무거워진 부동산 세금 이 예외조건을 알면 부담이 달라집니다. ● 다주택자 취득세 1%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시가격이 2억원 이하일 것.실거래가가 아니므로 국토부 기준 공시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주택일 것.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일부지역제외), 경기도 (일부지역제외)는 해당되지 않고제주, 강원, 충남, 경남등 지방은 모두 포함됩니다. 3. 2025년 1월2일 이후에 취득할 것. 날짜 하루 차이로 적용이 안될 수도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가지를 모두 만족하면 다주택자라도 취득세는 1%, 해당 주택은 주택 수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