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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로 거주하는 임차인에게 유리한 묵시적 갱신 후 적용되는 보호조항들.정보/부동산, 금융, 세무 2025. 7. 2. 15:43반응형
전월세로 거주하고 계시는 많은 임차인 분들이 한 번쯤 경험하거나 궁금해하실 주제, 바로 묵시적 갱신인데요.
임대인 (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 모두 아무 말 없이 계약 기간이 지났을 때,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걸 묵시적 갱신이라고 하죠.
이렇게 묵시적 갱신 후에는 임차인에게 유리한 보호조항들이 있다니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묵시적으로 계약이 연장된 후에 세입자는 어떤 권리를 갖게 될까요?
혹시 집주인이 갑자기 나가라고 하면 어쩌지? 보증금은 잘 돌려받을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묵시적 갱신된 임차인을 아주 든든하게 보호해주고 있거든요.
지금부터 묵시적 갱신 후 임차인이 누릴 수 있는 주요 보호조항들을 쉽고 명확하게 알려드릴게요!1. 계약 기간은 2년으로 다시 시작돼요!
묵시적 갱신이 되면,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보증금, 월세 등)으로 새로운 2년짜리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처음 계약할 때처럼 2년 동안은 안심하고 그 집에서 살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집주인이 "1년만 더 살고 나가세요"라고 하거나, "월세 올릴게요"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갑자기 이사 갈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권리가 생긴답니다.
2. 세입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어요!이 조항이 바로 묵시적 갱신 후 세입자를 가장 강력하게 보호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집주인은 2년 동안 계약을 유지해야 하지만, 세입자는 묵시적 갱신 후라면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이사 계획이 생기거나, 더 좋은 집을 찾았을 때 눈치 볼 필요 없이 해지 통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3개월이 지나면 집주인은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생겨요.
보통 집주인은 3개월 내에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서 보증금을 돌려주려고 노력하겠죠?
중개 수수료는 집주인 부담? 네, 맞습니다!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묵시적 갱신 후 세입자가 계약 해지를 통보하여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경우,
중개 수수료는 임대인(집주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세입자는 남은 계약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니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에서 이사 가고 싶을 땐, "나갈게요"라고 통보하고 3개월을 기다리시면 됩니다.
이때 문자나 내용증명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통보하는 것이 나중에 분쟁을 막는 데 유리해요.
3. 상가 임대차도 비슷하게 보호받을 수 있어요!
상가 임대차보호법에서도 주택과 유사하게 묵시적 갱신 조항이 있습니다.
상가의 경우에도 묵시적 갱신이 되면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연장된 것으로 보며,
임차인(세입자)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이 역시 3개월 후 효력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상가의 경우 권리금이나 계약갱신요구권 등 주택과는 다른 중요한 보호 조항들이 있으니, 상가 임차인은 이 부분을 더 자세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핵심 정리 & 기억할 점!
묵시적 갱신 = 2년 재계약! 보증금/월세 조건은 그대로.
세입자는 언제든 해지 통보 가능! 3개월 후 효력 발생.
중개 수수료는 집주인 부담이 원칙!
묵시적 갱신 후 세입자가 해지 통보 시 기록을 남기세요!
문자, 카톡, 내용증명 등으로 해지 통보 사실을 남기는 게 좋아요.
묵시적 갱신 후 세입자는 법의 보호를 받아 안정적인 주거와 함께 이사 시기의 유연성까지 가질 수 있습니다.
혹시 집주인이 위 내용과 다르게 요구한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이 포스팅 내용을 기억하거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반응형'정보 > 부동산, 금융, 세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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